합의가 어렵다면 사건 종결 전까지 진단서 등 증거를 신속히 제출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형량 전망
상담 내용
제가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술취한 아저씨가 제 배와 생식기 사이 쯤을 손으로 찌르듯이? 만졌는데요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조사 받을 때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였고 cctv 확인을 시켜주었을 때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보기에도 술이 많이 취해보였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합의 얘기를 했는데 500만원을 제시하니까 사정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준다 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사건진행상태는 검찰로 송치된 지 9일정도가 지났습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걸까요? 합의를 안 봤을 때 가해자가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였고 2주 뒤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할 예정인데 국선변호사께서 진단서 제출 전에 사건이 종결날 수도 있다하더라고요 종결나고 추가제출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엄벌탄원서와 정신과통원확인서만으로는 합의 보기 힘들까요? 가해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하기도 하였고 자꾸 반성한다는 식의 말을 하고 경미한 접촉이다 보니까 제가 피해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사건이 종결되진 않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500만원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더 이상 합의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경우에 사건 종결 전에 제출을 하셔야 처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고 종결 이후에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참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대방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