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채팅으로 인한 신고 가능성, 경찰 조사 받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일단 저는 현재 고2 여자이고 상대 본인측에서는 15살남자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중학생같긴 했어요)게임에서 만나서 라인으로 이어졌는데 일방적인건 아니였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채팅이나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제 성기나 신체 부위 사진 몇장…

쌍방 미성년자 간의 합의된 행위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수사기관 연락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인 채팅으로 인한 신고 가능성, 경찰 조사 받을까?

상담 내용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고2 여자이고 상대 본인측에서는 15살남자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중학생같긴 했어요)

게임에서 만나서 라인으로 이어졌는데 일방적인건 아니였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채팅이나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제 성기나 신체 부위 사진 몇장 보냈고 그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채팅하다가 제가 그때 너무 현타와서 이제 안한다고 채팅그만한다고 연락 끊고 가려고 하니까 "너가 이채팅 나가고 연락끊으면 내가 신고해서 둘이 경찰서에서 보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즐겼으니 경찰서에서 같이보면 된다고하면서 연락 나가면 자기가 신고할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순간ㅇ너무 무섭고 이 일이 더 커질것만 같아서 .. 일단 제가 보낸 메세지나 사진같은거 빠르게 다 지우고 그사람을 차단하고 라인계정 탈퇴를 했는데 정말 그분이 신고를 하면 어떡할까요..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경찰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아청물제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쌍방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신체 사진을 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처분이 나오더라도 낮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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