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군 내 성희롱 상담 기관을 통해 먼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인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5년 1월 경 당시 본인은 이제 막 전입온 이등병이었고 본인이 생활중 의도치 않게 선임병 길을 막으면 그 선임병이 손바닥으로 제 허리를 2회 치면서 “나와”라고 하였고 특히 샤워실에서 제가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을려고 할 때 나체상태인 제 골반을 똑같이 손바닥으로 2회 치면서 “야 나와”라고 하였고 저는 충분히 말로 비켜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불편한 상황이었고 특히 나체 상태일 때 한 신체접촉은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골반을 친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했는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점은 이해하고 만약 증거가 있으시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는 가능하시나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혐의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군인권센터나 국방부 성폭력상담센터 등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