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지칭하거나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주관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 불만,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어느날 아파트 커뮤니티에 학교급식에 대한 의문을(불만) 품은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며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생긴거같고 아파트 커뮤니티 댓글 이후에 불만전화도 급식실에 왔습니다. 아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전이랑 달라졌다. 메뉴도 다양하지않다. 학교마다 급식의질 차이가 크니 속상하다.등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학부모가 이 커뮤니티 글과 댓글을 캡쳐해서 신문고까지 올렸고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려했지만 가끔 이명이 들리고 화가나고 계속 신경쓰이고 업무를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캡쳐본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상대방들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특정인이나 집단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 보았을 때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칭하여 표현한 부분도 아니고 자신들의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욕죄의 경우에도 욕설 등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들은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