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선고, 항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인정사건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3년 전쯤 카촬로 8개월 집유 2년 받았었던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 시기는 집유 끝난 후 2~3개월 후입니다.검사 구형 10년에 전자발찌,공개등 이것저것 붙었었습…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처분 감경을 위해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선고, 항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인정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3년 전쯤 카촬로 8개월 집유 2년 받았었던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 시기는 집유 끝난 후 2~3개월 후입니다.

검사 구형 10년에 전자발찌,공개등 이것저것 붙었었습니다

금일 선고는 징역 2년6개월,취업제한 5년,보호관찰 3년,신상공개 3년 받았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제출되어서 최대한 선처 해주신 것 같은데 검사쪽에서 항소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도 항소했을 때 집유,신상공개 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 구형이 10년이었는데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이었다면 검사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도 같이 항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지금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신상공개 등에 있어서 항소를 하실 실익이 있으시므로 항소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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