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중협박 사건, 부모의 민사 책임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학교같은곳을 폭탄설치했다고 글을 작성해서 형사처벌중입니다 손해배상도 하겠다는데 아이의 아빠인저는 5년전 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없습니다이런경우의관해 상담하려합니다엄마가 아이를 키웠고 저는 제주도에서 이사후 생활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일괄지급 합의하였고 (이혼시) 아이에게 가끔 만나…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없었고 실질적인 감독 의무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민사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공중협박 사건, 부모의 민사 책임은?

상담 내용

아이가 학교같은곳을 폭탄설치했다고 글을 작성해서 형사처벌중입니다 손해배상도 하겠다는데 아이의 아빠인저는 5년전 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없습니다

이런경우의관해 상담하려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웠고 저는 제주도에서 이사후 생활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일괄지급 합의하였고 (이혼시) 아이에게 가끔 만나 밥사주고 용돈준게 다입니다

아이는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생이구요. 상담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미성년자녀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와 관련한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 모두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다른 부모 두 명을 모두 피고로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전 이혼하셔서 양육권과 친권이 없으셨던 점, 그리고 실질적인 감독책임이 다른 부모에게 있었던 점 등을 소명을 하시게 된다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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