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압수수색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만 16세 고1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트위터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등 성적인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인스타에서 제 여자친구 사진인척 사람들에게 DM으로 사진을 보내어 성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원이나 여자친구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고 특정될만한 증거나 말은 않…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적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압수수색 가능성

상담 내용

만 16세 고1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트위터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등 성적인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인스타에서 제 여자친구 사진인척 사람들에게 DM으로 사진을 보내어 성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원이나 여자친구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고 특정될만한 증거나 말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학교이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dm으로 사진을 받고 성적인 말들 한 사람들 같은 제 3자가 고발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러 학교에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올 수 있나요? 실제 고소할 가능성이 클까요?실제 제 여자친구는 같은 학교입니다. 실제 제 여자친구 사진을 보낸 적은 단 한순간도 없고 이름 또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 여친이 알게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진 주인분들이 명예훼손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 일을 저지르고 저는 인스타 계정, 사진 등을 다 삭제했습니다. 저번에 학교에 형사같은 분들이 오셔서 아무일도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학교로 올때는 압수수색 할 가능성이 클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정을 하여서 올린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음란한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신 부분이라, 만약 사진을 받아본 사람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실제로 경찰에서 학교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스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당하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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