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라면 고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청법 관련 경찰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이전에 부계정으로 인스타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탈계정을 통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었습니다. 구매한 것은 아니였고 저는 제 몸 사진 같은거 안보냈으며 당시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같기도 한데, 이후 그 사람과 연락은 따로 없었으며 그 사람 계정은 아직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진은 절대 저장하지 않았고 현재 제 부계정은 삭제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송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성적인 이야기 등을 하신게 아니시라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일들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