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 아청법 위반 사례와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입니다트위터 돌아다니다가 저와 같은 나이의 중3 남학생이 내 성기 보고싶은 사람 라인 (아이디) 여기로 연락해~ 라는 게시물을 쓴걸 봤습니다그거보고 상대에게 접근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상대는 거부의사없이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

미성년자 간 성착취물 교환은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합의금 요구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간 아청법 위반 사례와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입니다

트위터 돌아다니다가 저와 같은 나이의 중3 남학생이 내 성기 보고싶은 사람 라인 (아이디) 여기로 연락해~ 라는 게시물을 쓴걸 봤습니다

그거보고 상대에게 접근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거부의사없이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다. 상대는 제 나이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는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이 행위가 아청법상 제작유도, 소지, 시청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 가해자가 제가 되는것일까요?

3. 통매음은 아닌가요?

4. 상대는 피해자로서의 위치로 들어가나요?

5. 제가 상대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사진을 요구 및 전송받으셨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자에 해당되실 수 있는데, 실무상 미성년자 간의 음란 사진 교환 등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및 상담 보호처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동의 하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가해자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신다면 공갈죄 등이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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