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톡방 사생활 폭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A하고 사소한 걸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끝 마무리쯤 A가 저의 사생활을 폭로 하고 제 개인적린 성이야기를 6명이 있는 톡방에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통화가 오더니 화해를 요청 하시더니 이번달에 갑자기 또 이상한걸로 시비를 걸어오시는겁니다.
질문유도를 하고 다른지인에게 제 번호를 넘겨서 전화받으라고 문자와 전화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자는 둥 하는데 저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해당 내용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단톡방에 사생활 및 개인적 성 이야기를 폭로한 부분을 모두 캡쳐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메세지 내용 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