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행 상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미성년자 경찰 출석 없이 종결될까?
상담 내용
사는 지역이 달라 경찰관이 사건 이송 해준다고 했지만, 경찰관 과 전화 (11월 xx일 날 )후 지금 2달??? (12월 인데 2달인지 잘 모르겠어요ㅠ..신고된 후 1개월로 봐야될지..) 정도 된거 같은데, 수사기간은 3개월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경찰관 쪽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안왔고, 만약 계속 기다리다가 3개월 ( 1월 초~중순) 정도 지나면 경찰서 내에서 통지없이 그냥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하여 조사를 한 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수사기간은 3개월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건이 이송된 후에 담당 수사관의 배치가 늦어지고 있거나 담당 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아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로 보이며
만약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이송을 해준다고 했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셔서 이송된 경찰서가 어디인지와, 담당 경찰관이 누군인지 파악하셔서 사건을 언제 조사하게 되는지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