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요즘 촉법소년이 자주 논란이 되고있잖아요.처벌이니 뭐니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그럼 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받지 않나요?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살인죄나 아청법…

촉법소년은 행위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성인이 된 후에도 해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촉법소년이 자주 논란이 되고있잖아요.


처벌이니 뭐니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받지 않나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살인죄나 아청법 등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덜미가 잡히면 기소가 가능한 범죄들을 촉법소년이 저질러도


촉법소년은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 자체를 피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촉법소년이 아청법이나 살인같이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성인 이후에 이를 들키게 되면 처벌받게되나요?


자꾸 불명확하고 모순된 답변 혹은 형사미성년자 이상의 나이(만 14세 이후)를 따지고 언급하시는분들이 많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촉법소년의 경우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연령대이므로 공소시효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아청법 위반 등의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행위 당시 연령이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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