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저는(피고소인)자녀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고소인)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명예훼손,모욕,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가 되어 나홀로 진술조사를 마쳤습니다. 나홀로 피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친 이유로는 이 사건의 최초 진행과정을 직접 진행했고 그 결과 자녀(피해학생)의 모든 결과물(학교폭…

불송치결정서를 확보한 뒤 상대방의 허위사실 인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검토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현재 저는(피고소인)자녀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고소인)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명예훼손,모욕,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가 되어 나홀로 진술조사를 마쳤습니다. 나홀로 피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친 이유로는 이 사건의 최초 진행과정을 직접 진행했고 그 결과 자녀(피해학생)의 모든 결과물(학교폭력 위원회,형사사건)을 통해 고소인(가해학생)을 전부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벌의 이후 고소인(가해학생)의 조치결정 이후 자녀(피해학생) 접촉금지 위반과 타인을 통해 폭행을 모의한점 등으로 고소인(가해학생) 갈등과 반복되는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인(가해학생)모친에게 직접 메시지를 통해 반복되는 고소인의 잘못을 항의차원에서 보냈으며, 이후 학교폭력 재심(가해학생, 처분상향을 요구하는)을 청구하여 진행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변론과정에서 나온 고소인 듣기싫은 발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의 여기 저에 대한 불송치처분이 나오게되면 상대를 무고죄 고소하려 합니다. 물론 구성요건 맞아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내요 말을 하여 더욱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실질적으로도 직접적인 피해사실이 없었습니다.여러 자문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답답하신 마음 공감합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하였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학생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불송치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불송치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시고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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