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 중 미성년자 관련 고백, 신고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불안이 심해져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갔는데, ‘왜 불안하시냐’ 등 불안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달 전 미성년자와 라인을 하다가 그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상호동의는 했지만 이…

의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신과 상담 중 미성년자 관련 고백, 신고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불안이 심해져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갔는데, ‘왜 불안하시냐’ 등 불안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달 전 미성년자와 라인을 하다가 그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상호동의는 했지만 이게 아청법 위반은 상호동의가 안 될 거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제 상담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걸 만약 의사가 알게 된다면 신고하나요..?

정신과 의사가 신고해야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의사의 경우는 보통 진단 내용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내용을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의사가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시다면 다음 상담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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