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유튜버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대학와서까지 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저의 뒷모습이나,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진학하였다는, 유튜버와 저의 주변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신상을 특정한 저에 대한 정…

영상 내 특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와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유튜버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대학와서까지 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저의 뒷모습이나,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진학하였다는, 유튜버와 저의 주변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신상을 특정한 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의 주장 중 제가 지속적으로 발을 밟고 머리를 치고 어깨를 치는 둥의 행위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라는 부분은 일절 거짓입니다. 다만 영상 속 익명으로 나와있는 저에 대해 사람들이 댓글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 유튜버는 저의 친구들이 해명 댓글을 남기면 바로 차단한 뒤 “가해자들이 댓글을 남기고 스스로 지우고 있다” 며 언론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녀 저의 대학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정신과도 올해 4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특정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여 더욱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유튜버 측에서는 변호사에게 검사를 맡고 업로드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건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허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실 수 있으시나 특정의 정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특정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관련 영상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혐의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구들이 관련 영상을 보시고 질문자님께 연락을 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그런 증거도 지참하셔서 제출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신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도 일정 부분 증거자료가 있으신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친구분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관련 영상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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