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파악한 뒤, 절차상 하자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없이 불송치된 억울한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직장동료가 한 사건을 6개로 나누어 저를 고소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저를 2번이나 때린장면이 명확하게 cctv 나오는데도 손짓 한거라며 불송치 했습니다
.
그런데 저늘 싸우면서 큰소리를 냈다고 폭행으로 즉시 송치했고 옆에 애가 있었다고 아동학대 송치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피고소인들을 조사조차 안하고 5개월만에 불송치 하였습니다..,
전부터 해당경찰서에 불신이 심했는데 이례적으로 조사조차 안하고 사건을 종료하는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불송치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셔서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불송치를 한 이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조치가 없었다면 이런 부분과 불송치결정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하자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하여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