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로 보일까요?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 계획 | 법률사무소 오율

학부모 두분이서 담합하여 학생A는 스토킹, 학생B는 아동학대, 명예훼손, 협박, 학생 B의 어머님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추후에 저는 A, A어머님, A의 친구 C를 고소할 예정입니다A에 대해선 무고, A 어머님에 대해선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침해, 업무방해, C에 대해선…

각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소 남발로 보일까요?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 계획

상담 내용

학부모 두분이서 담합하여 학생A는 스토킹, 학생B는 아동학대, 명예훼손, 협박, 학생 B의 어머님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추후에 저는 A, A어머님, A의 친구 C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A에 대해선 무고, A 어머님에 대해선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침해, 업무방해, C에 대해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B와 B 어머님을 무고로 고소중이긴 합니다.

고소 남발로 보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관련 혐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죄명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고소인이 모두 다른 상황이고 각자의 혐의 사실이 모두 다르고 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면 여러 죄명으로 고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러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죄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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