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아들 자전거 절도 사건,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지난 주, 15세 아들과 친구 2명이 길거리에서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먼지가 많았고 주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팔고자하였습니다.해당 자전거를 중고사이트에 올렸고, 자건거의 피해자가 사이트내에서 본인 자전거임을 확인한 후 경찰과 동행하였고 현장에서 저희…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세 아들 자전거 절도 사건,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지난 주, 15세 아들과 친구 2명이 길거리에서 잠금장치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먼지가 많았고 주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팔고자하였습니다.


해당 자전거를 중고사이트에 올렸고, 자건거의 피해자가 사이트내에서 본인 자전거임을 확인한 후 경찰과 동행하였고 현장에서 저희 아들이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부모님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교환하였고 합의문 작성이 필요하다면 합의문 작성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조만간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번 절도가 처음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가 없었다, 자전거의 상태를 보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 부모님 및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높게 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나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에 대하여 혹시라도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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