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자 연락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랜챗에 있는 상대 프로필에 있는 사진 보내줘 라는 상태메세지를 보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의 오픈채팅이동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옵챗에선 닉네임 언급만 있었고 그 후 상대방이 고소사진을 보내오자 바로 모든 방을 나온후 랜챗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고소를…

미성년자 피의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자 연락 여부

상담 내용

랜챗에 있는 상대 프로필에 있는 사진 보내줘 라는 상태메세지를 보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성기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의 오픈채팅이동 요구에 들어갔습니다 옵챗에선 닉네임 언급만 있었고 그 후 상대방이 고소사진을 보내오자 바로 모든 방을 나온후 랜챗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일 안지난 07이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보호자한테 연락이 필수적으로 가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기 사진 전송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만약 고소를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질문자님께 먼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상황 등을 잘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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