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신법 적용 기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1. '2019년 여름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인해 2020년 7월 경 조사를 받았고, 2020년 겨울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2.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죄명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우려가 있다면 검찰청에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신법 적용 기준은?

상담 내용

1. '2019년 여름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인해 2020년 7월 경 조사를 받았고, 2020년 겨울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xx일에 개정됨에 따라 구법 제11조에서 존재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와 함께 제11조4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저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구법(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이 아니라 신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이 적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5. 경찰에서 구법으로 적용해야 했었으나 신법으로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법을 적용했는지, 신법을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위시법 주의 원칙으로 행위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 단지 죄명만을 그렇게 변경해서 작성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신법을 적용한 것인지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소지 혐의를 계속범으로 보아서 신법을 적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큰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에 있어서 우려가 되신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 등에 '수사경력자료 정정 신청'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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