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합의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2024년09월 이혼등 가정폭력에 대하여 아내가 고소를 하고,저또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6개월뒤인 2025,04,xx일 서로 구두협의를 하고 서로반소장등 소취하를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장(아내측)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아내를 한번때렸는데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아내의 고소취하장에…

가사사건 소취하와 별개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사사건 합의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2024년09월 이혼등 가정폭력에 대하여 아내가 고소를 하고,저또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6개월뒤인 2025,04,xx일 서로 구두협의를 하고 서로반소장등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장(아내측)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아내를 한번때렸는데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소취하장에는 (이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저또한 아내의 문제로 고소를 취하했고, 2025.04.xx일에 모두 이뤄졌지만 합의서양식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두합의를 했는데 서로에게 다시는 폭력을행사하지말며 위로금 및 합의금조로 2천만원이상을 달라고 말하여 4개월후 3천만원 입금.... 구두합의


문의 드립니다


1. 가사사건(가정법원) 사건이다보니 합의를 했음에도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건지...

구두합의를했어도 3천만원을 줬음에도 이렇게 고소가 되는건지?


2. 갑자기 상대방이 가정법원 소취하한 내용중의 일부(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것을 형사사건으로 고소...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취하 합의를 하신 부분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서로 소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사사건에 대한 것으로, 소취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 건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별개로 진행이 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시므로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고소하신지 파악하셔서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향후 조사 동석 의뢰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