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및 협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란물 유포 신고,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인데 어떤사람이 미성년자 영상을 산다고했습니다 근데 영상과 계좌를 보내고 실제 금전거래는 일어나지않았습니다 그사람이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먼저 보내달라고했는데 신고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끝날수있을까요 이게 아청법 위반인줄 몰랐고 만약 자수를 하게되면 형량이 감형될수도 있을까요? 상대는 몇살인지 모릅니다 어떻게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 할 가능성은 낮고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는 합의금 헌터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시고 다만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보관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대응하시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