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알아보기 | 법률사무소 오율

랜덤채팅 앱에서 본 분에게 신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카톡 아디로 친추하라고 했습니다 카톡 아디로 친추하니 랜덤채팅 앱 이름을 물어보자 제가 앱 이름을 답하고 통화하자 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그분께서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아동성착취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린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알아보기

상담 내용

랜덤채팅 앱에서 본 분에게 신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카톡 아디로 친추하라고 했습니다 카톡 아디로 친추하니 랜덤채팅 앱 이름을 물어보자 제가 앱 이름을 답하고 통화하자 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그분께서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아동성착취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날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 헌터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신음소리를 듣고 싶다는 부분만으로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도 낮으므로


앞으로 상대방과의 연락은 차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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