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신고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대화중 알바를 구한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단기 알바, 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3만원에 조건은 좀” , ”걸리면 전학가야 하는데“ 라고 답해 제가 ”비밀은 보장된다, 그리고 금액은 조율하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금액 부분은 제가 먼저 제안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수사기관 연락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신고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대화중 알바를 구한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단기 알바, 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3만원에 조건은 좀” , ”걸리면 전학가야 하는데“ 라고 답해 제가 ”비밀은 보장된다, 그리고 금액은 조율하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금액 부분은 제가 먼저 제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신고하는 화면를 캡쳐해서 보내주었고 사과 후 상대방이 더 대화하기 싫어 나가라고 하여 대화내용은 백업해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대화 내용은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하시며 이를 위하여 관련 대화내용들을 백업해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향후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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