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아동학대 비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12월 xx일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여자분이 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계시냐, 신고를 해야하나 싶다" 말하여 당일 날 옆집에 찾아가 "무례한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소리지른건 사실이나 신고당할 만한 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발언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웃의 아동학대 비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12월 xx일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여자분이 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계시냐, 신고를 해야하나 싶다" 말하여 당일 날 옆집에 찾아가 "무례한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소리지른건 사실이나 신고당할 만한 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들은 소리가 의심된다고 말하며 "아이를 때리냐" "욕설이 들리는데 아이한테 욕하지 않았냐" "손들라고 말하며 아이를 잡지않았냐"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12월 xx일 다시 찾아가 "아이에게 소리지른건 맞으나 아이를 때린적이 없다, 아이를 향해 욕설을 한적 이 없다"라고 설명하였으나 "본인이 들은 것이 맞다, 아동학대 맞다" 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12월 xx일의 대화내용은 녹음을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1년 반동안 거주하며 남편과 싸우며 욕설을 한 적 이있고, 아이에게 훈육 중 한번씩 소리(빈도는 3주에 한번꼴인것 같습니다)를 지른적이 있어 주민이 소리를 들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향해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손들으라고 소리지른적이 없어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하여 바로잡고 사과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승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불쾌하신 점은 이해하나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를 의미해서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남편분께만 직접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민들에게도 아동학대 의심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관련 증거를 지참하셔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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