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임의제출이나 포렌식 절차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 방법은?
상담 내용
고등학교 내에서 같은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의 치마 밑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저장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학생을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에 문의 결과, 학생의 경우 도주 및 증겨인멸 위험이 낮으므로 경찰출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 문의 결과 나에게 보내기로 보낸 채팅은 기기에만 저장되고,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서버에는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만을 저장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과 태블릿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위험 없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바로 증거품인 휴대폰 등을 바로 경찰측에서 입수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는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한다면 조사 중에 상대방에게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청하여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절차를 질문자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 절차보다는 임의제출을 통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히 경찰에 고발을 하셔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