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연락을 증거로 남기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과거의 사건입니다.
A(상대방)가 제3자를 험담한 사실을 본인이 확인해 주며 갈등 시작.제3자가 A를 질책할 당시 본인은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 가담하지 않음.학교 측 중재로 3자 대면 후 사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얼마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곧 접촉이 중단되었고, 지난 10년간 아무런 교류나 분쟁이 없었음.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며칠 전 A가 본인에게 연락하여 "10년 전 일을 잊지 못했다. 공론화를 준비 중인데 너에게 기회를 주려 한다"며 압박함.본인이 답장하지 않자, A는 본인의 가족 및 지인 3명에게 연락함."본인은 학폭 피해자이며 의뢰인은 방관자(또는 가해자)다. 의뢰인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이니 연락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함.
제가 궁금한 볍룰적 질의 사항입니다.
① 죄목 성립 여부 (협박 및 명예훼손)
- "공론화하겠다"며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가족과 지인들에게 과거의 일(사실 여부와 무관하게)을 알리며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는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② 과거 행위의 법적 책임 (방관죄 등)
- 10년 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 가담하지 않은 행위가 현재 고소를 진행할 때 '방관'으로 인정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지? (공소시효 문제 포함)
③ 사건 진행 및 결과 예측
-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벌금형 등)이 내려지는지?
④ 추가 적용 가능 죄목
- 가족 및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해 마치 질문자님도 가담한 것처럼 소문을 낸다면 이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질문자님 및 지인들이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시고 향후에도 상대방이 공론화한다거나 연락을 한다면 관련 죄목으로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