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시 주의사항은? | 법률사무소 오율

2024 12월 당시 만 13세때 저지른 일로 현재 학폭이랑 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경찰서에 고소되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날 경우 범죄사실은 조회가 되지 않지만 수사경력회보는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읽었습니다.1.행위당시 기준으로 촉법이고, 촉법은 형사미성…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시 주의사항은?

상담 내용

2024 12월 당시 만 13세때 저지른 일로 현재 학폭이랑 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되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날 경우 범죄사실은 조회가 되지 않지만 수사경력회보는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1.행위당시 기준으로 촉법이고, 촉법은 형사미성년자라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범죄사실과 수사경력이 안 뜨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사경력에는 기재가 되나요.


2.혹시 범죄수사경력에 기재되지 않는다면 비자발급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촉법소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재가 되는데,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기한 동안 기재된 후 삭제됩니다.


문의주신 비자 발급의 경우에는 보통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받으신 이력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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