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수사경력회보서 작성 여부와 관리 실무 | 법률사무소 오율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과거 가정법원에서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경찰 조사시 지문을 찍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

촉법소년은 형사 피의자가 아니므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이 아니며, 관련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관리됩니다.

촉법소년 수사경력회보서 작성 여부와 관리 실무

상담 내용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과거 가정법원에서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경찰 조사시 지문을 찍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수사경력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형사미성년자의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관리 실무를 아시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수사경력자료를 촉법소년도 작성하여 수사경력회보서에 노출되도록 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미성년자임에도 수사경력자료가 관리된다면, 이것이 향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재가 되어 출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 내부 전상망에서만 관리되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근거까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조에는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자료표의 대상은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한 자료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므로 가정법원에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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