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와 소년보호 처분의 영향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 관련해서 공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과거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마지막에 신원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경력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소년보호처분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일반 공공기관 채용 시 조회될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와 소년보호 처분의 영향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 관련해서 공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마지막에 신원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경력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찾아보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2‘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했을 땐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련된 이유가 아닌 이상 회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개인이 회보 요청을 하는경우에도 나옴), 그렇다면 기관(국정원 경찰 등 특수 직렬 제외)에서 결격사유 등을 조회를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 회보 시 어떤 내용도 뜨지 않는게 맞을까요..?

또한 보통 기관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려주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으신 후 3년이 경과하셨다면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 신원조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는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회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에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지원하시는 기관이 국가정보원, 경찰, 군 수사기관 등 특수한 직렬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예외적으로 회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며 만약 특수 직렬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신다면 채용에 있어서 큰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