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일반 공공기관 채용 시 조회될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와 소년보호 처분의 영향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 관련해서 공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마지막에 신원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경력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찾아보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2‘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했을 땐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련된 이유가 아닌 이상 회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개인이 회보 요청을 하는경우에도 나옴), 그렇다면 기관(국정원 경찰 등 특수 직렬 제외)에서 결격사유 등을 조회를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 회보 시 어떤 내용도 뜨지 않는게 맞을까요..?
또한 보통 기관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알려주나요 아니면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려주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으신 후 3년이 경과하셨다면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서 신원조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는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회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에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지원하시는 기관이 국가정보원, 경찰, 군 수사기관 등 특수한 직렬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예외적으로 회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며 만약 특수 직렬에 지원을 하시는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신다면 채용에 있어서 큰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