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교통사고 가중처벌 방법과 절차
상담 내용
미성년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 100 차량 0 이며 오토바이측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놨고 한도 50만원입니다.
현 상황은 피해자인 저는 경찰에 블랙박스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 완료 상태이며 병원 통원치료중이고 염좌 전치2주를 받았고 추가진단 가능합니다. 차량은 현재 사업소에서 수리중입니다.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처리중이고 상대측은 담당관분이 가해자 조사 완료 후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하였고 부모님도 연락이 한번 된 후에는 담당관의 전화번호를 착신금지하여 사건조사가 지연되고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합의없이 처벌을 원하는 상태지만 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여 가중처벌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될까요
미성년자라서 이대로 출석불응하면 유야무야 끝나는게 아닐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발생시킨 이상 향후 여러 번의 소환 절차를 거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원하신다면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개진하시고 질문자님의 피해가 커서 엄벌을 원하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더 압박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 및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며 적절한 금액을 특정하셔서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