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쌍방폭행 합의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정쯤 집에 가는 길에 집 앞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학생 세 명이 저희를 향해 “야”라고 부르며 웃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나왔는데도 같은 행동을 하길래 “우리한테 한 거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화가 나서 말하면 일어나…

휴대폰 폭행 혐의는 부인하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공탁 및 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쌍방폭행 합의 가능할까?

상담 내용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정쯤 집에 가는 길에 집 앞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학생 세 명이 저희를 향해 “야”라고 부르며 웃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나왔는데도 같은 행동을 하길래 “우리한테 한 거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화가 나서 말하면 일어나서 대답하라고 하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쳐보라”는 말에 격분해 얼굴(귀 쪽)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몸싸움이 있었으나 제 친구 1명과 상대 친구 2명이 말려 큰 부상 없이 끝났고 경찰이 출동해 인적사항만 적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당시 상대가 문신이 있어 미성년자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으나 중3이었고, 지역에서 문제 행동으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어 신고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이후 친구와 저에게 차례로 진술 요청이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 학생 두 명이 제가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 손에 가방과 봉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머리를 쳤다면 상처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상대는 합의 의사가 있다고 들었으나 저는 쌍방폭행이라 합의가 필요한지 고민하던 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현재 상대는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 중입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검사는 상대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리던 학생 한 명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해 피해자가 두 명이라 합의를 두 명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어 억울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한다면 특수상해가 되고 특수상해는 징역형이 최소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성인이시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문신 등을 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점, 상대방도 함께 폭행을 한 점 등에 대해서 증거를 증빙하여서 소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나아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과 합의가 되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형사 공탁을 진행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합의 의사를 높게 평가하여 더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이 가장 좋으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형사공탁 진행 및 참작할만한 상황을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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