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팔로우나 댓글은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영상의 맥락에 따라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분류와 사건화 가능성은?
상담 내용
1. 노출이나 성행위는 없으나, 예를 들어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제목, 소개 등 나이 언급x)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한 영상이나 사진 등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2. 1번같은 영상이 올라와진 계정에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거나 (호감 표시 댓글x) 반복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나 사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번 영상물은 그 자체로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기 어려워보이나 영상의 분위기나 맥락, 미성년자로 보이는 의상 등의 여부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지 2번에 적어주신 것처럼 해당 영상이 올라온 계정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긴 경우 등에는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청을 하신다면 추후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는 시청 등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