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부 송치 가능성, 형사재판 선고 전 알아야 할 점
상담 내용
현재 18세가 된 청소년입니다.
아동성찰취물 제작&협박으로 형사재판에 회부 됐고 현재 기일을 2번 가지며 변론재개를 가졌는데
딱히 질문보단 검사님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변론재개가 열렸고 판사님이 한번더 기일을 잡자고 2번 정도 말했는데
저희 국선변호사님이 그냥 선고로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년부 송치를 요청한다고 하셧고 양형자료도 질 높게 12가지 정도 제출 했습니다.
아직 선고기일까지 약 2주정도가 남았는데 선고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법원에서 주문을 낭독 하실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의견서로 소년부 송치 요청을 하셨고 양형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소년부 송치를 선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셨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형사 공탁을 하시는 방향으로 추가 양형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