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요구 정황과 초범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성기 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저는 16살이고 상대방은 18살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소개해달라했고 16살 14cm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 보여달라해서 성기?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응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저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가요?그리고 만약 처벌 받는다면 상대방과 저의 처벌수위를 각각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성기 사이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성기 사진을 보내신 점에 있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점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의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의 상황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부분 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점, 질문자님은 초범이신 점 등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