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연락을 중단하고 사건화 여부를 지켜보되, 수사기관 연락 시 미성년자임을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신고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오늘 제가 트위터라는 플랫폼에서 실수로 제가 가지고있던 성기 사진과함께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하면서 반성하시면 합의금 20을 달라고 요구를했습니다 그러고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신고를하겠다고 협박 비슷한식으로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합의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그럼 신고를 하겠다며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그 상대를 차단했고 저에게 합의금을 달라고한 내용도 캡쳐를 했습니다 이러면 진짜로 신고가 들어가나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신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이신 점, 초범이신 점,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