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한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시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은?
상담 내용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은 소년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심각한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만약 음란물유포나 아청물 관련이라면 어느정도의 수위,정도,초범인지 재범인지에따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가 어느정도일까요…그리고 비슷한 여러가지 사이버범죄중 범행시기가 촉법소년일때 한것도있고 범죄소년일때 한것도있다면 발각된나이 기준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음란물 #유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는 보통 아청법 위반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죄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아청법 위반으로 재범인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드물게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