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학업 성실성 등 유리한 사유를 강조하고, 변호사를 통해 추가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절도 소년보호사건, 사회처분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4년 4분기 부터 2025년 4월 즈음 까지 약 23개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도하여 판매했습니다.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20만원가량을 송금 받으면 제가 5만원 정도 입금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개의 번호판은 제가 X(구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려 6~8만원 사이에 판매 하였고, 한번은 친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입건(6만원)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자수했고, 법원에 공탁금 150만원 맡길 예정입니다. 반성문은 현재 6장 제출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범행을 그만둠과 동시에 학업을 시작하여, OO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동생 유학을 위하여 현재 호주에 계시고, 심리기일 날짜에 다시 한국에 잠깐 오셔서 아버님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심리기일 날짜는 3월 xx일입니다.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기록 없습니다. 아래는 저의 궁금증입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외국에 거주중이셔도 재판 당일에 같이 출석하시면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공탁금은 150만원이면 충분한가요(번호판 재발급 비용 대략 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사실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주나요? 제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가요?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대학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텐데 그정도로 중한 처분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습으로 절도하여 이를 판매했던 점과 기간이 1년이 되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후에 경찰에 자수하신 점, 공탁금 150만원을 맡기신 점, 반성하는 점 및 학업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외국 거주중이신 경우 재판 당일에 출석하시면 불이익은 없으시며 공탁금 150만원은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6호 이하의 처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부모님의 선처탄원서 및 질문자님의 추가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