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SNS 염탐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차단 조치를 취하며 역고소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전 룸메이트였던 학폭가해자가 동기들에게 모욕및 허위명예훼손을 하고 주거침입으로 절도를 했고 (후에 키는 학교 보안위원에게 뺏김) 그리고 생활반경 (타과생인데 일부러 가해자 무리와 제 랩실 주변을 멤돌며 이용)을 침범하여 학과장 교수가 출입 금지를 했었습니다.
학교내에선 연락금지 처분을 했었구요.
그후 전 자퇴후 그 가해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제 카톡 프로필을 보며 제 일상을 염탐하길래 (그 가해자가 실수로 하트를 누름) 너무 불쾌해서 학폭 가해자들만 볼수있게 멀티프로필을 설정한후 “경찰서 고소 완료. 겨울방학때 보자 김지수(가명) 이 학폭가해자 쌍년아” 라고 프로필 산태 메세지 입력후 그들을 숨김친구 처리 했습니다.
그후 가해자와 그 부친에게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를 당했는데 제 멀티 프로필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학교 단톡방에 링크 하나 잘못 보내서 지운것도 단톡방에 악담을 게시했다는 식의 누명을 씌워서 고소했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관계자에게 학폭 신고한걸 이메일을 단체로 뿌렸다는 식으로 고소했고요.
너무 불쾌하고 그 가해자 부녀가 제 멀티 프로필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단톡방 내용을 하나하나 감시하는걸 되든 안되든 꼭 스토킹처벌법으로 걸어서 다시는 절 역고소 빌미를 잡기위해 감시하는걸 막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들의 지속적인 염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들의 SNS 염탐 등의 행위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접근성·반복성·직접성'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다면, 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신 후 지속적 연락 등에 대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임시조치신청을 같이 하셔서 SNS 접근 등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만으로는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에 다소 요건이 미약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상대방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들의 염탐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차단 조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