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기장,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가정폭력 사건, 지금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최초 사건 발생일자는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에 부모님 관련해서 자살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해 학부모상담까지 이어진 시점을 최초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중학생때부터 도 넘은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버지의 폭언부터 신체적 폭력등에 피해를 입었고 이는 2020년 제가 20살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여름 즈음 폭력에 죽을 위기를 느껴 경찰에 전화만 한 뒤 집을 도망치며 이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2살 군대를 다녀온 뒤 23살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약물투여를 하고 24살 6개월간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25년 말 정신병에 대해 아버지의 폭언 이후 자살 시도를 하려다 그만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일 생각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아직 증거는 위에 적힌것이 다인데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신 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당하신 폭언 및 폭행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습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과거부터 작성하신 일기장,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과거 경찰에 전화한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보시고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처분 결과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