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구제받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개요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OO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례관리 종료 및 행위자 특정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구제받는 방법

상담 내용

개요


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


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


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


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OO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늑골골절에 대하여


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xx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xx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23년 4월 xx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


23년 7월 xx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


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OO지방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아니면 OO지방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조사 결과에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 사례관리로 특정되어 계속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례관리 종료 및 행위자 특정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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