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발생후 학폭 갔다오고 오늘 재판갔다왔습니다 비행청소년도 아니고 초범이라 처분없음으로 끝내시더라구요 그런데 제친구는 소송 걸렸다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소송 왔다는데 연락은 부모님한테가고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그 피해자들중에서 소송했는데 전 그 소송건 피해자가 피해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소장의 피고 명단을 확인하고, 청구 금액이 과다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 문제

상담 내용

사건 발생후 학폭 갔다오고 오늘 재판갔다왔습니다 비행청소년도 아니고 초범이라 처분없음으로 끝내시더라구요 그런데 제친구는 소송 걸렸다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소송 왔다는데 연락은 부모님한테가고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그 피해자들중에서 소송했는데 전 그 소송건 피해자가 피해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원래 따로 소송은 연락이 가나요? 합의금? 사건명은 손해배상이고 원고소가? 9000만원 이리네요 그리고 수리구분은 제소고 몰랐던 사람이여도 같은 가해자여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친구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 안하면 9000만원 인당으로 낼수있다고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 행동에는 계속 반성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딥페이크 관련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시라면 피해자 쪽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이 '소장'이란 이름으로 접수가 되어 질문자님의 주소지 등으로 오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같은 가해자여도 함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도 소장의 '피고'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9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였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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