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 개인 우편으로 받은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게임 내 개인 우편으로(1:1)
내용: 벌레련아 (내용 중략) 어리버리ㅈㄴ까네 라는 내용의 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불쾌함을 느껴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해당 사안 고소 진행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고소 진행 시 일정 부분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글 남겨봅니다.
찾아보니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만 한다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받은 욕석의 경우는 고소 진행이 불가할까요? 또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설이 1:1 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런 사진을 보냈더라면 이 경우는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회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유저 간의 갈등 등으로 민원을 넣으셔서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