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재판 중이므로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나, 유죄 확정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양형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시 주의사항
상담 내용
학원에서 알바를 하려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한다는데 제가 현재 아청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회를 하게 된다면 이력에 조사받고 있다거나 전과로 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고왔고 송치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찍힌건 아니고 후에 판결이나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모릅니다. 초범이고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회를 하면 문제가 될만한 점이 나오는지, 형량과 판결은 대충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서 학원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 취업제한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재판 진행 중이시라면 이러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재 학원 취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시면 학원 등에는 취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반성문,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셔야 하는데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질문자님이 부양을 해야하는 부분을 강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청법 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이라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을 소명하셔서 집행유예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