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 방법과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11월, X(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계정에 지속적인 욕설을 달아온 두 미성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불송치가 됐다고 통보가 날아왔네요 ;피의자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계정 및 피의자의 게시글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얼굴…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 방법과 가능성

상담 내용

작년 11월, X(구 트위터)라는 sns에서 저의 계정에 지속적인 욕설을 달아온 두 미성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불송치가 됐다고 통보가 날아왔네요 ;


피의자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계정 및 피의자의 게시글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얼굴 등 사진, 주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닉네임 및 계정을 지칭하여 욕설했다고 피해자의 인격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를 했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해당 계정에는 제가 제 카카오톡 번호로 가입해 둔 익명으로 질문하는 사이트 링크를 메인으로 걸어두었고, 그 외에도 이 OO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은 OO라는 저인 것을 아는, sns에서 직접 만나 확인한 사람도 여럿입니다만,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면 좋을지, 이의신청에 성공하여 검찰에 보내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여쭤봅니다. 피의자는 저의 계정을 인용알티하여 저라는 계정주에.대한 욕설을 적었는데 이게 피해자의 인격권이 없나요????????? 네? 저는 부모가 터져 죽었냐는 욕설도 들었습니다... 모욕의 수위가 매우 심한데, 이걸 인격권이 없다고 불송치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불송치이유서를 발급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다 자세한 사유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계정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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