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기준과 성인 법 적용의 차이점은? | 법률사무소 오율

상해 없고 흉기사용도 없었고 정말 경미항 신체접촉급으로 뺨을 한대 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이제 스무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만18세인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의사 있고 사과의사가 있지만 제가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엄…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의 경미함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적용 기준과 성인 법 적용의 차이점은?

상담 내용

상해 없고 흉기사용도 없었고 정말 경미항 신체접촉급으로 뺨을 한대 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이제 스무살이지만 생일이 늦어 만18세인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 의사 있고 사과의사가 있지만 제가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엄청높게 부르거나 합의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년법 기준이 만19세미만이던데 저도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8세이고 생일이 안 지나신 상황이시라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팔을 붙잡아서 뺨을 타격한 점, 초범인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소년법의 적용을 요청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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