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정지, 아동 학대 콘텐츠 의심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살 된 남자입니다. 어제 5시쯤 갑자기 구글계정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정지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찾아보니까 구글 드라이브이 업로드 해서 정지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계정 정지 사실만으로 수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아동 학대 콘텐츠 의심 사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살 된 남자입니다. 어제 5시쯤 갑자기 구글계정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정지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찾아보니까 구글 드라이브이 업로드 해서 정지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적이 없습니다. 자동 백업을 켜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정지 당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사진이랑 영상을 다운받은적 있습니다. 정지 당하면 거의 무조건 사건이 접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제기를 정지 당한날 바로 했는데 오늘 다시 로그인 시도 해보니까 이의제기를 한번더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 1차 이의 제기는 거절당한건가요? 그리고 정말 높은 확률로 사건화가 될까요?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건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벌을 내려질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글에서 해당 콘텐츠를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보통 미국 NCMEC(실종·학대아동 센터)에 자동 신고하게 되고 그 자료가 한국의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한국의 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조사에 참여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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