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실제 수사 개시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아청물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수사 가능성
상담 내용
며칠 전 구글드라이브에 야동 몇 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아청물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월 xx일 오후 6시에 구글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현재 이의신청은 했으나 아직 별도의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최근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관련 사례가 좀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2. 사건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수사가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글에서 해당 콘텐츠를 아동성착취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보통 미국 NCMEC(실종·학대아동 센터)에 자동 신고하게 되고 그 자료가 한국의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이의신청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한국의 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조사에 참여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은 일정하지 않아서, 빠르면 몇 주 안, 늦게 되면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