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공유,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틱톡에서 만난 상대와 야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제 성적인 영상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상대방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영상을 보낸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계정이 영구 정지를 먹은 것 같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교복을…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온다면 미성년자임을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틱톡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공유,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틱톡에서 만난 상대와 야하고 성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제 성적인 영상을 보낸 다음에 상대방이 상대방의 성적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대방의 영상을 보낸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계정이 영구 정지를 먹은 것 같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는 영상이였는데 그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받고 “오..” 라는 추임새를 넣었지만 껄끄러워 상대방이 정지를 먹고 그 영상을 신고하긴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저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도 함께 대화를 나눴던 상대로서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내신 성적인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아청물의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틱톡에서 성적인 영상을 신고를 한다고 하여서 바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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