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사재판 가능성은?
상담 내용
19살 학생이고 피해학생도 19살 입니다
인터넷에서 친해져 실제로 썸을 타다가 실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고,성적인 드립이 오가는 나머지 제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만지기와 키스를 여러번 했습니다..
제가 애원을 해서 그런가 가슴은 본인이 윗가슴까지만 만지라는 말을 하였고 윗가슴만 만지다가 전부 만지고싶다 수차례 말하였지만 거절당해 전체를 만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뽀뽀와 키스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상황이 지속되자 거절을 안한다거나 먼저 혀를 넣으려는 상황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번 한 뒤에도 거절을 수차례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 조르는게 좋다는 소리를 듣고 병신같이 잘보이고싶어 목도 조르며 키스했습니다..거절 의사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약한 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하지만 그 후 어디가 좋다 어디가 안아프다 그런 대화도 있었고 그만하라는 의미로 팔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정류장에 바래다주고 집을 왔는데 상대방의 사촌이란 분이 상황을 묻다가 반성문으로 쫑 내자해서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여성 본인이 그 반성문을 전해받고 저에게 연락하여 다시쓰라하여 다시 썼는데 마음에 안들었거나 제가 잘못 쓴 것인지 제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하며 그냥 서에서 보자 한 뒤 차단당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접촉시도를 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드 제가 궁금한 점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 했지만 그날 수차례 그런 행동을 하여 청소년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상을 다 아는 상태에서 조사연락,신고부터 처벌 진행이 얼마나 걸리는지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미치도록 후회되고 미안하고 반성중입니다…
- 전과나 보호처분 전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던 상황에서 접촉을 하신 점이 상당 부분 있고 목을 조르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죄질에 있어서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시고 초범인 상황이시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성범죄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형사재판으로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적 연락을 하지 마시고 (계속 연락을 하시다가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혹시라도 연락이 오게 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